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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병청) 매독 전수감시 전환('24.1.~)에 따른 매독 신고 안내서 등 안내
  • 글쓴이 관리자
  • 작성일 2024-01-02 11:27:03
  • 조회수 501
첨부파일 붙임 2. 2023 성매개감염 진료지침.pdf | 붙임 1. 2024년+매독+전수+감시+전환+관련+신고+안내서(최종).pdf

1. 관련 근거: 질병관리청 에이즈관리과-2874(2023.12.27.)

 

2.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개정으로 '24년 1월 1일부터 매독이 4급 감염병에서 3급감염병으로 전환되고 전수감시가 시행됨에 따라 신고대상 매독 병기 또한 1기, 2기, 3기, 선천성 조기잠복매독으로 늘어나게 됩니다.

 

3. 이에 따라, 질병관리청에서 원활한 신고처리를 위해 매독신고안내서(붙임 1) 및 성매개감염 진료지침(붙임 2)과「매독의 전수감시 전환 및 매독의 병기별 세부 진단방법」에 대한 교육영상(유튜브)*을 알려와 안내하니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영상 시청 주소: 질병관리청 아프지마 TV 유튜브, 대한요로생식기감염학회 유튜브

 

붙임 1. 매독 신고 안내서

2. 2023 성매개감염 진료지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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