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관련 근거: 중앙방역대책본부-13561(2023.12.28.)
2. 중앙방역대책본부에서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대응 지침(지자체용)」제14-1판의 현장적용 명확화를 위해 보완 사항을 반영한 정오표를 <붙임>과 같이 알려와 안내하니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수정사항(붙임 1 참조)
1) 코로나19 진단 고시 개정에 따른 환자의 정의 변경과 대응지침 상의 사례정의 명확화
- (사례정의) 코로나19 진단을 위한 검사기준에 따라 감염이 확인된 사람*
* 환자, 추정환자, 병원체보유자(PCR, 신속항원검사(전문가용)검사결과 양성)
2) 의료기관 코로나19 PCR 진단검사 국비 지원 범위 상세화
수정 전 |
수정 후 |
① <생략> ② 고위험 입원 예정 환자* 및 해당환자의 상주보호자(간병인) * △응급실·중환자실, △고위험 입원환자, △요양병원·정신의료기관·재활의료기관 입원환자, △노인의료복지시설, 장애인 거주시설, 정신요양시설 입소자 |
① <좌동> ② 고위험 입원 예정 환자* 및 해당환자의 상주보호자(간병인) * △응급실 내원 중증응급(의심)환자, 응급의료기관 내원 분만환자 중 입원(일반병동, 중환자실 등)으로 이어진 환자, △고위험 입원환자(중환자실, 혈액암 병동 등),△요양병원·정신의료기관·재활의료기관 입원환자, △노인의료복지시설, 장애인 거주시설, 정신요양시설 입소자 |
붙임 :
1.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대응 지침(지자체용) 제14-1판 정오표
2.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대응 지침(지자체용) 제14-1판 개정전후대비표
3.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대응 지침(지자체용) 제14-1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