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5 24.10
(복지부) 「의료법 시행규칙」개정(손씻기 시설 기준완화) 및「음압격리병실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고시」제정 안…

1. 관련 근거: 보건복지부 의료기관정책과-6644 (2024. 10. 24.)2. 보건복지부에서 「의료법 시행규칙」 개정안 및 「음압격리병실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고시」제정안이 `24.10.25. 공포·시행 예정임을 붙임과 같이 안내하니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가. 주요 개정사항○ 「의료법 시행규칙」 개정 - 입원실 내 화장실에 손씻기 시설을 갖춘 경우 입원실 내 손씻기 시설을 설치한 것으로 인정 (별표4 제1호마목 후단 신설) - 음압격리병실의 다인실 설치를 위한 법적 근거 마련 ("1인 병실" → "병실"로 개정) (별표4 제1호바목)○ 「음압격리병실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고시」 제정 ※ 요양병원 : 의무설치 대상 아님 - 의료법 제36 및 동법 시행규칙 제34조 및 [별표4]에 따른 음압격리병실의 설치 및 운영 기준에 대한 세부내용 규정나. 시행일자: 2024.10.25.다. Q&A 요양병원 관련 내용  Q12. 300병상 이상 요양병원은 격리병실을 1개 이상 갖추어야 하는데, 격리병실 설치기준은 무엇인가요? A12. 300병상 이상인 요양병원은 화장실 및 샤워시설을 갖춘 격리병실(1인실)을 1개 이상 설치하여야 합니다. 이 경우 격리병실 입원환자는 타 병실 환자와 분리되어야 합니다. <붙임>1. 의료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2. 음압격리병실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고시 제정안3. 음압격리병실 설치 관련 Q&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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