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양병원 불법행위 근절 협조요청
2025년 2월 1주차 1호 요양병원 소식지
(심평원) 2025년도 요양급여 적정성 평가 추진계획 안내
(복지부)「치매관리주치의 시범사업」2차년도 참여 의사(의료기관) 모집 공고
1. 귀 원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2. 협회는 일부 요양병원의 페이백 등 불법행위를 근절하여 선량한 요양병원이 피해를 받지 않도록 그간 계도 및 자정활동을 전개하였습니다.3. 그러나 법적 권한이 없는 활동의 한계로 인하여 불법행위가 여전히 일어나고 있는바, 생명보험협회 및 손해보험협회와 공조하여 더욱 강력히 공동 대응하기로 협약하였습니다.4. 앞으로 건전한 의료시장 질서유지를 위해 불법의료기관에 대해서 엄중히 대응할 예정이며, 계도 홍보 포스터 배포와 신고 및 제보 활성화 등 노력을 지속할 예정이니 많은 관심과 참여를 부탁드립니다.
(심평원) 요양병원 수가 실무교육자료(2024년 11월판)
(복지부) 설 연휴 대비 의료기관 화재안전관리 철저 요청
2025년 1월 4주차 2호 요양병원 소식지
2025년 1월 4주차 1호 요양병원 소식지
2025년 1월 3주차 2호 요양병원 소식지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요양병원 환자지원팀의 역량 강화 및 퇴원환자지원 서비스 질 향상을 위해 '2025 요양병원 퇴원환자지원 기본교육 사이버연수원(3차수)'을 운영하여 안내드리니,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가. 교육 과정 : 요양병원 퇴원환자지원 기본교육('25년 3차수)나. 교육 대상 : 요양병원 환자지원팀 소속 인력 *환자지원팀 필수인력 중 1인 이상이 매년 1회 이상 이수하여야 요양병원 지역사회 연계료 수가 산정이 가능합니다.('21. 1. 1.부터 적용).다. 교육 운영 : ’25.3.1. ~ 3.31. (수강신청 기간 '25.2.1. ~ 2.20.)라. 수강 절차 : 환자지원팀 설치 및 인력신고→수강 신청(1~20일)→수강 승인(29~30일)→수강(다음달 1~31일)마. 사이버 연수원 접속경로 ○ 홈페이지 주소: http://pt-support.kr ○ 요양기관정보마당: 메인 화면 하단의 ‘요양병원 퇴원환자지원 기본교육’ 클릭 ※ 환자지원팀 미설치 경우 보건의료자원통합신고포털(www.hurb.or.kr)>공지사항>'요양병원 지역사회 연계료 수가 신설 관련 의료인력 신고(등록) 방법 안내' 글을 참고하여주시기 바랍니다.바. 문의전화 : 국민건강보험공단 돌봄통합지원실 사업운영부 033-736-4217 ※ 환자지원팀 설치 및 신고 관련 사항은 건강보험심사평가원으로(1644-2000) 문의 바랍니다.
(경기도) 설 연휴기간 인플루엔자 전원 가능 협력병원 현황 안내
(심평원) 요양병원 시설 및 운영정보 등록 안내
(인증원) 환자안전사고 보고 방법 및 절차 안내
(총신대) 제론테크놀로지학과 모집 안내
간병 인력난 해결 위해 외국인 취업비자 시급
독감 환자 감소세 유지하지만…유행기준 '3.5배' 이상
중소기업자 범위에 의료법인 및 비영리법인 포함 추진
마이코플라스마 폐렴균 감염증, 유행주의보 ‘해제’
법원 "암요양병원 뷔페식 식사 환수 취소"
(고용노동부) 개정 통상임금 노사지도 지침
(중앙노인보호전문기관) 노인학대예방 및 신고의무에 관한 교육자료
(건보공단) 요양병원 간병인 대상 온라인 교육 콘텐츠 배포 안내
(노무법인 한수) 주간 노동브리프(2025. 1. 20 ~ 2025. 1. 25.)
(심평원) 호스피스·완화의료 및 연명의료중단등결정 수가 교육자료(2024년 11월판)
협회와 함께하는 요양병원 대표신문
협회와 함께하는 요양병원 대표 교육기관
요양병원 경영 효율성을 높이는 협력기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