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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자 항문 기저귀 사건 재발 방지 위해 간병 급여화 시급”

관리자 │ 2023-06-20

[가로조합]대한요양병원협회.jp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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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자 항문 기저귀 사건 재발 방지 위해 간병 급여화 시급”

대한요양병원협회, 전국 요양병원에 비윤리적 간병 재발 방지 당부 


대한요양병원협회(회장 남충희)는 최근 간병인이 요양병원 입원환자의 항문에 수차례 기저귀 위생패드를 넣어 국민적 공문을 산 사건과 관련, 앞으로 이런 비윤리적 행위가 재발하지 않도록 간병인 관리를 철저히 해 달라고 전국 요양병원에 당부했다.


특히 대한요양병원협회는 하루속히 간병을 건강보험 제도권으로 편입해 국민의 간병비 부담을 줄이면서 서비스의 질을 개선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인천남동경찰서는 대한요양병원협회가 지난 달 요양병원 입원환자의 항문에 간병인이 기저귀를 넣었다고 일부 언론이 보도에 대해 수사를 의뢰하자 최근 해당 간병인을 검찰에 송치했다는 수사 결과를 협회에 공식 통지했다.


인천남동경찰서의 수사 결과 통지서에 따르면 간병인은 지난 4월 25일부터 수차례 요양병원 입원환자의 항문에 기저귀 위생패드를 넣어 대변이 나오지 못하도록 막아 장애인복지법을 위반했다. 


해당 요양병원 병원장 역시 장애인복지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상태다.


이와 관련, 대한요양병원협회는 20일 “간병인이 입원환자에게 불미스러운 행동을 한 게 적발되면 환자 보호자에게 경위를 상세히 설명하고, 간병인 중개업체에 통보해 유사 사건이 재발하지 않도록 간병인 교체를 요구해 달라”고 전국 요양병원에 권고했다.   


현재 요양병원 입원환자에 대한 간병은 급성기병원의 간호간병통합서비스와 달리 건강보험이 적용되지 않는다. 그러다보니 환자 또는 환자 보호자가 직접 간병인과 간병 계약을 맺고 있으며, 요양병원은 법적으로 간병인에 대한 지도감독 권한이 없다.


이로 인해 요양병원은 간병인을 상대로 환자 인권에 기반한 간병 교육, 간병 시스템 개선 등에 개입할 수 없고, 간병인의 불미스러운 행동이 적발되면 간병인 중개업체에 신속한 조치를 요구하는 것 외에 할 수 있는 게 없다.     


대한요양병원협회 남충희 회장은 “요양병원이 간병인에 대한 지도감독 권한이 없다보니 간병의 질이 떨어지고, 환자 보호자들은 불안할 수밖에 없는 게 현실”이라면서 “환자의 부담을 덜고, 존엄 간병을 할 수 있도록 요양병원 간병 급여화가 시급하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