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자료

  • 정보마당
  • 보도자료

“정부·언론, 요양병원 호스피스 불신 조장”

사무국 │ 2020-01-16

14594143339543.jpg

HIT

2787

“정부·언론, 요양병원 호스피스 불신 조장”

연합뉴스, 2016년 자료 근거로 부정적 보도

보건복지부는 또다시 시범사업 연장 추진

 

요양병원 호스피스 시범사업기관의 의료서비스 질이 급성기병원에 결코 뒤지지 않는다는 평가 결과가 나오고 있음에도 보건복지부와 언론이 요양병원 시범사업에 대한 불신을 부추기고 있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연합뉴스는 최근 ‘아직은 기대보다 우려 큰 요양병원 호스피스’ 제목의 기사를 통해 요양병원 호스피스에 대해 몇 가지 우려를 제기했다.  

 

연합뉴스는 “요양병원이 종합적인 말기치료, 사별관리와 같은 필수 호스피스 및 완화치료 서비스를 제공한 이력이 없기 때문에 말기 환자와 가족의 요구를 충족시키지 못할 수 있다는 점은 걱정스러운 대목”이라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이 매체는 “실제 서울의대 윤영호 교수팀이 암환자(1천 1명), 가족 간병인(1천 6명), 의사(928명), 일반인(1천 5명)을 대상으로 조사해 한국호스피스완화의료학회지 최근호에 발표한 논문을 보면, 요양병원 호스피스에 부정적인 의견이 많았다”고 환기시켰다.

 

'요양병원의 관련 시설 인프라가 잘 갖추어져 있다'고 생각하는 의사는 27.3%에 그쳤고, 일반인도 65.3%만 이에 동의했다는 것이다.

 

또 '요양병원 서비스의 질이 좋아질 수 있다'는 문항에는 일반인 69%, 의사 40.3%, 암환자 65%만 동의했고, '불필요한 비용이 추가된다'는 문항에는 일반인 84%, 의사 74.5%가 같은 의견을 냈다고 소개했다. 

 

그러나 연합뉴스는 윤영호 교수가 암환자, 가족 간병인, 의사, 일반인을 대상으로 조사한 시점이 언제인지에 대해서는 언급하지 않았다.

 

그러면서 단순히 한국호스피스완화의료학회지 ‘최근호’에 발표한 논문이라고 보도해 독자들이 최근 조사 결과를 토대로 한 논문으로 인식할 여지를 제공했다.

 

윤 교수의 논문은 최근의 설문조사 결과도 아니다.

 

윤 교수 논문에 실린 설문조사는 2016년 7~10월 암환자, 가족 간병인, 의사 및 일반인을 대상으로 한 것이었고, 그 결과를 3년 뒤 한국호스피스완화의료학회지에 게재한 것일 뿐이다. 

 

특히 설문조사 당시에는 요양병원이 호스피스 시범사업(2016년 9월)을 시작하기 전이었다.

 

윤 교수는 요양병원 호스피스 시범사업을 하기 이전에 이해당사자들의 견해를 물은 것인데, 연합뉴스는 설문조사 시점과 취지를 모두 생략한 채 요양병원의 호스피스 질이 낮은 것처럼 사실을 호도했다.   

 

보건복지부는 한술 더 떠 연명의료법을 무시하면서까지 요양병원의 호스피스 전문기관 진입을 가로막고 있다.  

 

개정된 연명의료결정법에 따라 요양병원은 2018년 2월 4일부터 일정한 인력과 시설 등의 기준을 충족하면 호스피스 전문기관으로 지정 받을 수 있다.

 

하지만 보건복지부는 요양병원 호스피스 시범사업(2016년 9월~2017년 12월)이 종료되자 2019년 8월까지 2차 시범사업에 들어가더니 요양병원형 호스피스 모형을 개발한다며 시범사업을 또다시 연장할 움직임이다.

 

이렇게 되면 요양병원은 임종을 앞둔 환자들이 존엄한 죽음을 맞을 수 있도록 인력과 시설, 장비 등을 갖추고 호스피스 서비스를 하더라도 시범사업기관이 아니면 의료수가를 한 푼도 받을 수 없다.  

 

연명의료결정법은 요양병원 환자들이 호스피스 서비스를 받을 권리를 보장하고 있지만 보건복지부가 편법을 동원해 권리를 침해하고 있는 셈이다.   

 

그렇다면 요양병원 호스피스 시범사업기관의 의료서비스가 급성기병원보다 떨어지는 것일까? 

 

건강보험공단이 2018년 공개한 요양병원 호스피스 1차 시범사업(2016~2017년) 평가 결과 통증 평가 및 수준 유지, 임종관리, 호스피스 서비스 만족도 등은 급성기병원 호스피스전문기관보다 우수했다.

 

이와 함께 모든 요양병원 시범사업 기관들이 법적 인력기준과 시설 및 장비기준을 충족했고, 말기암 진단에서 부적정한 사항이 없었으며, 돌봄계획수립, 통증 및 신체관리, 영적돌봄요법, 사별가족서비스 제공 역시 지침을 잘 따르고 있었다.

 

이에 대해 대한요양병원협회 손덕현 회장은 “요양병원은 호스피스 시범사업 시행 이후 인력과 시설, 장비를 보강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순회간담회를 정례화하고, 정보를 공유하는 등 서비스 수준을 높이기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는데 일부에서 폄훼하고 있어 안타깝다”고 밝혔다.

 

이와 함께 손 회장은 “요양병원 호스피스 시범사업기관은 가정형, 방문형 호스피스에 참여할 수 없고, 이렇게 되면 우리나라의 핵심 과제인 지역사회통합케어(커뮤니티케어)에서 배제되는 결과로 이어질 수 있다는 점에서 정부의 전향적인 인식 전환이 시급하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