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귀 원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2. 보건복지부는 요양병원 퇴원환자 지원 활성화를 위해 「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고시 일부개정안을 행정예고(보건복지부 공고 제2023-715호) 하여 안내드리오니, 관련 고시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으신 경우 아래를 참고하시어 의견을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아 래 ◎
□ 주요내용
○ 요양병원 퇴원환자 지원 활성화
- 입원 후 120일 → 60일 경과로 대상자 기준 완화
- 퇴원지원계획 수립과 지역사회 연계활동을 분리하여 수가 재구조화, 최종 연계 시 보상강화
- 퇴원 후 90일 이내 재입원 시 종전 입원기간을 합산하여 청구횟수 제한
□ 의견제출
○ 제출기한 : 2023년 11월 13일
○ 제출방법 : 검토의견서 작성 후 협회 이메일(kagh@kagh.co.kr) 제출
붙임 :
1. ★공고문(2023-715호)_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 고시 일부개정안 행정예고 1부.
2.「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고시 일부개정안 1부.
3. 검토의견서(양식) 1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