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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병청) 코로나19 치료제 사용안내서(제12-1판) 개정 안내
  • 글쓴이 관리자
  • 작성일 2024-09-06 13:51:37
  • 조회수 194
첨부파일 ☆코로나19 치료제 사용 안내서_12-1판.pdf | ☆코로나19 치료제 사용 안내 제12-1판 개정대비표.hwpx | ☆[별첨]코로나19 치료제 사용 안내 QA_제12-1판.hwpx | 길리어드 베클루리주 의료전문가용 가이드.pdf | 화이자 팍스로비드 복약설명서.pdf

관련 근거: 질병관리청 비축물자관리과-791(2024.8.29.)

 

질병관리청에서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치료제 사용 안내(제12-1판)」을 <붙임>과 같이 개정하여 안내하니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해당 지침은 질병관리청 누리집(알림·자료→법령·지침·서식→코로나19 지침)에서 확인 가능

 

○ 주요 개정사항

 - 재고관리시스템 변경 및 본인부담금 입력사항

 - 외국어(영문 등) 표시 제품 공급 안내

 - 긴급사용승인 변경 및 허가 사항 등 현행화

 - 공급거점병원 운영 및 현장 대응모범 사례(붙임 3. QA 11~12페이지)

 

○ 시행일자: 2024.8.29.(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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