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련근거 : 보건복지부 의료기관정책과-5251(2024.8.20.)
보건복지부에서 「2024년도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관리 지침」개정 및 이에 따른 감염취약시설 내 코로나19 환자 관리 협조 요청 사항을 다음과 같이 알려와 안내드리니,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2024년도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관리 지침」개정
○ (필요성) 코로나19 유행 시 고위험군의 중증 및 사망위험 감소를 위한 감염취약시설 관리 강화 필요
○ (신설) 총론에 감염취약시설 항목 신설 및 평시, 환자발생 시 감염관리 사항을 구체화하고 보건소(합동전담대응팀)의 초기 발생 관리 요청
□ 감염취약시설 내 코로나19 환자 관리 협조 요청
○ (평시) 입소자 및 종사자에 대한 증상 모니터링, 유증상자 검사, 감염관리 및 개인 위생 수칙 준수
○ (유증상자) 증상 모니터링 및 검사·진료 권고, 격리 및 업무배제 권고
○ (환자발생) 시설 내 2명 이상 환자 발생 시 보건소(합동전담대응팀) 신고, 환자 관리, 개인위생 및 실내환경 청소·소독·환기(2시간마다 10분) 강화
○ (역학조사 등) 2명 이상 환자 발생 기관에서 환자 증가(10명 이상)시 합동대응전담팀의 위험도 평가, 역학조사, 필요시 현장 점검 등에 적극 협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