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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병청) 코로나19 먹는치료제 처방대상 및 기준 안내
  • 글쓴이 관리자
  • 작성일 2024-08-08 17:27:29
  • 조회수 379
첨부파일 코로나19 치료제 사용 안내서_12판(처방시 참고용).pdf | 코로나19 먹는치료제 처방 대상 안내.jpg

최근 코로나19 먹는치료제 처방대상 관련 문의가 증가함에 따라 치료제 처방 시 「코로나바이러스-19 치료제 사용안내서」에 따라, 중증으로 진행될 가능성이 높아 먹는치료제가 필요한 처방 대상에 해당하는 유증상 고위험군에 한하여 복용의사를 확인하여 처방을 요청해와 안내하니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본인부담금 부과(5.1.~) 전후로 코로나19 치료제 처방대상은 변동 없으며, 지정된 코로나19 치료제 처방기관에서만 처방 가능

 

<팍스로비드 · 라게브리오>

○ (처방대상) 치료제 처방 당시, 기준 1과 기준 2를 충족하는 코로나19 환자

 

※ 코로나19 환자

① 코로나19 특이 유전자가 검출된 확진환자(PCR 양성)

② 신속항원검사(전문가용 RAT) 결과 양성을 진단받은 사람


○ (기준 1) 다음 중 한 가지에 해당하는 코로나19 환자

1. 연령 60세 이상

2. 연령 12세(박스로비드) 또는 18세(라게브리오) 이상 면역저하자 또는 기저질환자

- (면역저하자) 종양 또는 혈액암, 선천 면역결핍증으로 치료중인 자, 폐이식 환자 등

- (기저질환자) 당뇨, 고혈압, 심혈관질환, 만성신장질환, 만성폐질환, 체질량지수(BMI) 30kg/㎡이상, 신경발달장애 또는 정신질환자


○ (기준 2) 다음 중 두 가지를 모두 충족하는 코로나19 환자

1. 증상 발생 후 5일 이내

2. 산소 치료가 필요하지 않은 환자


※ 팍스로비드 처방 시 병용금기 의약품에 대한 확인이 필요하며, 라게브리오는 임부에게 처방하지 않습니다. 코로나19 치료제 처방 시 <붙임 1>의 사용안내서를 반드시 확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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