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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부) 코로나19 감염병 위기경보 단계 하향(5.1.)에 따른 건강보험 수가 변경 안내
  • 글쓴이 관리자
  • 작성일 2024-04-30 13:12:49
  • 조회수 1576
첨부파일 공문(24-60)_240430_코로나19 감염병 위기경보 단계하향(5.1.)에 따른 건강보험 수가 변경안내.pdf | ★240429 코로나19 건강보험 수가 종료·변경 안내_(24.4월)_1802 (1).pdf

보건복지부에서 2024년 5월 1일부터 코로나19 위기경보 단계가 ‘관심’단계로 하향 조정됨에 따라, 코로나19 관련 건강보험 수가의 변경사항에 대해 공지하여 안내드리니,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주요내용 

○ 입원·격리·특수병상 등 수가 종료(’24.5.1.~)

 - 요양병원 격리실 입원료, 코로나19 관련 요양병원 입원격리관리료 등

○ 진단검사 급여기준 변경(’24.5.1.~)

 - 코로나19 PCR 검사(보호자·간병인) 전액 본인 부담 등

※ 세부사항 붙임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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