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관련 근거: 질병관리청 신종감염병대응과-2617(2023.12.29.)
2. 질병관리청에서 국내외 방역상황 변화 및 새로운 방역통합관리시스템 적용 등을 반영하여 「제1급 감염병 대응지침」 4종을 개정함을 알려와 안내하니 감염병 대응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적용 범위
○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항에 따른 제1급 감염병
- ▲동물인플루엔자(AI) 인체감염증, ▲바이러스성출혈열 6종, ▲두창·페스트·탄저·보툴리눔독소증·야토병, ▲중동호흡기증후군(MERS)·중증급성호흡기증후군(SARS)
□ 대상 지침(4종)
○ 제1급감염병 동물인플루엔자 인체감염증 대응지침
○ 제1급감염병 바이러스성 출혈열 대응지침
○ 제1급감염병 두창·페스트·탄저·보툴리눔독소증·야토병 대응지침
○ 제1급감염병 중동호흡기증후군(MERS)·중증급성호흡기증후군(SARS) 대응지침
□ 주요 개정사항
○ 감염병 감시·대응체계 및 환자 관리체계 개선, 방역통합관리시스템 반영, 현행화(질병개요, 국내외 발생동향, 법·제도 등)
□ 기타
○ 각 지침은 질병관리청 누리집(알림·자료 > 법령·지침·서식지침) 또는 감염병 포털 누리집(지침 > 감염병별 사용지침)에서도 내려받기 가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