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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평원) 2026년 1/4분기 적용 요양기관 차등제(간호등급)및 치료식 영양관리료 등 신고 안내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서 2026년 1/4분기 적용 요양기관 차등제(간호등급) 및 치료식 영양관리료 등 신고 관련하여 아래와 같이 공지하여 안내드리니,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보건의료 위기경보 심각 단계 해제 관련 안내※ (간호관리료 무급휴가 간호사 타 병원 근무 허용 종료)보건의료 위기경보 심각 단계 해제에 따라 입원환자 간호관리료 차등제 산정 간호사 중복신고 한시적 허용을 종료하오니 신고 시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보건의료자원통합신고포털 공지사항 순번 650번 게시글 참조) ※ (중환자실전담전문의ㆍ입원환자전담전문의) 전문의 업무범위 한시 확대 관련, 현행 진료범위 완화 조치는 일시 유예 적용하고‘26년 중 제도 개선 추진 예정(보험급여과-4441호(2025.10.31.)) ※ (의료급여 정신건강의학과)비상진료 관련하여 인력 공백으로 '의료급여 정신건강의학과 입원료 차등제' 산정기준을 한시적으로 예외 적용하였으나 보건의료 위기경보 '심각' 단계 해제에 따라 한시적 예외 적용 기준을 종료하오니 '26.2분기 적용등급 신고(산정대상기간 '25.12.15.~'26.3.14.)' 부터는 정상적으로 신고하여주시기 바랍니다.(기초의료보장과-7925호(2025.12.5.)) -차등제 기간 내 접수 후 말일까지 보완요청을 통해 신고내역 수정이 가능하므로 반드시 신고기한 [12.16일(화)~22일(월)]내에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근로기준법 제74조 개정(법률 제20520호, 2024. 10. 22. 일부개정)에 따라 시행일(2025. 2. 23.)부로 임신 후 12주 이내 또는 32주 이후(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유산, 조산 등 위험이 있는 여성 근로자의 경우 임신 전 기간)에 1일 2시간의 근로시간 단축을 허용 받은 경우, 1일 8시간 근무자로 인정가능하오니 업무에 참고 부탁드립니다. -가25 감염예방·관리료 / 요57 요양병원 감염예방·관리료 운영현황통보서 상 감염관리의사로 산정된 의사 인력은 의료법에 따른 감염관리교육을 매년 16시간 이수하고, 교육 이수 내역을 신고해야 합니다. (보건의료자원통합신고포털 공지사항 연번 712번 감염예방관리료(요양병원 포함) 산정 기준 관련 교육 이수 및 신고 안내 참고) -요양병원 감염예방관리료 1,2등급 전국의료관련감시체계(KONIS) 참여기준 적용 시기를 안내하오니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등급) ‘24.7월부터 적용(2등급) ‘26.1월부터 적용 ※ KONIS는 연1회 참여기관을 모집하고 있으며, 모집기간이 지난 경우 다음해에 참여 신청을 해야 함.참여방법:질병관리청 홈페이지> ‘공지사항’및‘공고/고시’참고  ○신고대상 -일반병동,중환자실(일반,소아,신생아),의료급여정신건강의학과,요양병원 입원료,호스피스수가 가산제,감염예방 관리료,집중치료실 입원료,수술실 환자안전 관리료,치료식 영양관리료,입원환자 전담전문의 관리료,요양병원 감염예방 관리료 실시기관    ※정신과폐쇄병동만 운영하는 기관 및 간호간병통합병동만 운영하는 요양기관도 일반병동 차등제 신고 필수  ○차등제(치료식 영양관리료 외) 신고  -등급신고 전 차등제 신고와 관련된 해당분기의 시설 및 인력현황 신고를 완료한 후, 12.16일(화)~22일(월)까지 차등제 등급신고※신고 경로: 보건의료자원통합신고포털 서비스(http://www.hurb.or.kr)/현황신고·변경/차등제/차등제의 각 화면으로 접속, 우측상단의 신규신고 버튼을 클릭 후 차등제 별로 병동,환자수,인력 등 세부내역과 신고분기의 등급 등 화면에 조회된 내역 검토 후 최종제출을 눌러서 신고  ○치료식 영양관리료 신고  -신고 전 치료식 영양관리료 신고와 관련된 치료식 최초제공일(해당 기관에 한함)및 영양사 인력현황 신고를 완료한 후,  12.16일(화)~22일(월)까지 치료식 영양관리료 신고    ※치료식 최초제공일 신고:보건의료자원통합신고포털 서비스(http://www.hurb.or.kr)로 접속 현황신고·변경/특수운영현황/치료식 최초 제공일 신고에서 환자 치료식  최초제공일자가 신고분기 내에 있는 경우에 한하여 신고하되 치료식 영양관리료 신고 전까지 현황신고 완료   ※신고 경로: 보건의료자원통합신고포털 서비스(http://www.hurb.or.kr) /현황신고·변경/식대/치료식 영양관리료 신고 화면으로 접속,우측상단의 신규신고 버튼을 누르고 치료식 제공 환자수 입력 및 영양사 인력 등 세부내역과 대상여부 등 화면에 조회된 내역 검토 후 최종제출을 눌러서 신고  ○차등제 등급 신고기간   - 12.16일(화)~22일(월)까지 등급 제출을 필히 완료하여야 하며 신고기간 이후에는 등급 신고 불가함   ○차등제 등급 결과안내  -등급신고 내역을 우리원에서 검토 후 등급이 반영 되면 각 차등제의 처리일시가 표시되며 현황신고·변경/차등제/차등제 적용 결과 조회 및 치료식영양관리료/치료식 영양관리료 적용결과에서 차등제별로 등급 조회가 가능함(통상 신고 후10일 이내에 적용결과 조회가 가능함)  ○신고관련 문의  -상급종합병원(부속 치과·한방병원 포함):본원 의료자원실 자원관리부  -종합병원,병원,요양병원,정신병원,치과병원(상급종합병원 부속 치과병원 제외),한방병원(상급종합병원 부속 한방병원 제외),의원:해당관할 본부 고객지원부    ▶시설신고:보건의료자원통합신고포털 서비스(http://www.hurb.or.kr)로 접속  ①현황신고·변경/시설현황/시설현황신고/신규신고에서 변경된 허가병상 신고현황 신고  ②현황신고·변경/시설현황/차등제운영병상 신고에서 분기내에 수시로 차등제운영병상 현황 신고하되 차등제 신고전까지 전분기 현황신고 완료    ▶인력신고:보건의료자원통합신고포털 서비스(http://www.hurb.or.kr)로 접속  -현황신고·변경/인력현황에서 의약사,간호인력,의료기사,정신보건요원 등의 인력을 분기 내에 수시로 신고하되 차등제 신고 전까지 전분기 현황신고 완료    ▶영양사 신고:보건의료자원통합신고포털 서비스(http://www.hurb.or.kr)로 접속  -현황신고·변경/식대/입원환자식 신고에서 영양사 인력을 분기 내에 수시로 신고하되 차등제 신고 전까지 전분기 현황신고 완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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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보공단) 2026년 요양병원 퇴원환자지원 기본교육 사이버 연수원 운영 안내(1차수)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아래와 같이 '2026년 요양병원 퇴원환자지원 기본교육 사이버 연수원 운영 안내(1차수)'를 공지하여 안내드리니,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사이버 연수원: http://pt-support.kr ○ 교육대상: 요양병원 환자지원팀 소속 인력○ 교육운영: 요양병원 퇴원환자지원 기본교육 - 월 단위 기수제   교육차수  수강신청 기간  학습 기간  2026년 1차수   2025.12.1. ~ 12.20.   2026.1.1. ~ 1.31.  ○ 수강 및 이수 절차: 회원가입 >수강신청 >교육승인 >교육수료 ○ 교육 수료 기준 변경('25.6.1.~)     - 개설과정 입문(8과목) 및 심화과정(16과목)으로 변경     - 신규수강자('23~'24년 수강이력 X) : 입문과정 8차시 자동 배정되어 이수 시 수료 인정      - 기수료자('23~'24년 수료자) : 수강자가 과정 구분없이 자율적으로 24과목 중 8과목 선택하여 이수 시 수료 인정          ○ 문의사항  -교육 내용 관련: 033-736-4223 (국민건강보험공단 돌봄통합지원실 사업운영부)  -사이버 연수원 관련: 02-2106-8800[내선 269] (고려아카데미컨설팅 고객센터)  ※ 환자지원팀 필수인력 중 1인 이상이 퇴원환자지원 기본교육을 매년 이수하여야 요양병원 지역사회 연계료 수가 산정이 가능합니다. (2021. 1. 1.부터 적용)  자세한 사항은 붙임 파일 또는 요양기관정보마당 공지사항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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