08 25.09
(건보공단) 2025년 요양병원 퇴원환자지원 기본교육 사이버 연수원(10차수) 운영 안내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요양병원 퇴원환자지원 기본교육 사이버 연수원(10차수) 운영을 공지하여 안내드리니,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가. 교육 과정 : 요양병원 퇴원환자지원 기본교육('25년 10차수)나. 교육 대상 : 요양병원 환자지원팀 소속 인력 *환자지원팀 필수인력 중 1인 이상이 매년 1회 이상 이수하여야 요양병원 지역사회 연계료 수가 산정이 가능합니다.('21. 1. 1.부터 적용).다. 교육 운영 : '25.10.1. ~ 10.31. (수강신청 기간 '25.9.1. ~ 9.20.)라. 수강 절차 : 환자지원팀 설치 및 인력신고→수강 신청(1~20일)→수강 승인(29~31일)→수강(다음달 1~31일)마. 교육 수료기준 변경(‘25.6.1.~) ○ 개설과정 입문(8과목) 및 심화과정(12과목)으로 변경 ○ 신규수강자('23~'24년 수강이력 X) : 입문과정 8차시 자동 배정되어 이수 시 수료 인정 ○ 기수료자('23~'24년 수료자) : 수강자가 과정 구분없이 자율적으로 20과목 중 8과목 선택하여 이수 시 수료 인정바. 사이버 연수원 접속경로 ○ 홈페이지 주소: http://pt-support.kr ○ 요양기관정보마당: 메인 화면 하단의 ‘요양병원 퇴원환자지원 기본교육’ 클릭 ※ 환자지원팀 미설치 경우 보건의료자원통합신고포털(www.hurb.or.kr)>공지사항>'요양병원 지역사회 연계료 수가 신설 관련 의료인력 신고(등록) 방법 안내' 글을 참고하여주시기 바랍니다.사. 문의전화 : 국민건강보험공단 돌봄통합지원실 사업운영부 033-736-4223 ※ 환자지원팀 설치 및 신고 관련 사항은 건강보험심사평가원으로(1644-2000) 문의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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