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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양병원 신종플루 의심환자 확진검사 별도산정 가능

사무국 │ 2016-03-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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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양병원 신종플루 의심환자 확진검사 별도산정 가능

복지부요양병원협회 건의요청에 인정기준 개선수용

 

보건복지가족부가 지난 달 신종 인플루엔자 확산에 신속하게 대처하고 확진 환자를 조기에 치료하기 위하여 신종 인플루엔자[InfluenzaA(H1N1)]의 의심환자 확진검사법의 건강보험 인정기준을 확대·변경하며요양병원의 경우 일당정액수가에 포함되어 있으므로 별도 산정을 할 수 없다는 기준을 제시했다.

 

이에 대한노인요양병원협회(회장 김덕진)는 요양병원 특성상 신종플루 고위험군이 절대다수가 집단적 입원가료를 받고 있는 특수 환경임과 신종 플루에 아주 취약한 의료시설임에도 일당정액 수가제” 라는 경직된 행정 기준으로 현실적인 문제 발생소지가 있어 급여기준의 개선을 복지부에 강력 요청했다.

 

이에 복지부는전염병 위기대응 실무메뉴얼상 위기경보수준이 경계 또는 심각단계에 한시적용을 조건으로 검체검사를 다른 요양기관에 위탁하는 경우는 요양병원에 행위별 별도 산정” 가능 하도록 지침을 변경한다며 대한 노인요양병원협회를 비롯 건보공단심평원의사협회병원협회약사회간호협회 등으로 동시에 알려왔다.

 

한편 대한요양병원협회는 전국요양병원으로 보낸 안내문에서 소속 임직원은 물론 재원환자와 부양가족들에게도 막연한 공포 대상이 되지 않도록 기전 이나 예방 수칙등을 홍보하여 국가적 재난 극복에 요양병원들이 적극 협조 해 주길 당부하며, “요양병원 신종플루 대응 가이드라인을 설정 배포키로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