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자료

  • 정보마당
  • 보도자료

“복지부, 요양병원 범죄집단 매도…법적대응 불사”

사무국 │ 2016-03-31

14594143339543.jpg

HIT

6285

복지부요양병원 범죄집단 매도법적대응 불사

협회 긴급이사회 열어 성명서 채택 비현실적 제도 개선하라

 

대한노인요양병원협회(회장 김덕진)는 요양병원 41%가 인력과 시설을 편법으로 운영, 35억원을 환수했다는 보건복지가족부의 최근 실사 결과 발표에 대해 강력 반발하고 나섰다.

 

대한노인요양병원협회는 2일 긴급 임시이사회를 열어 최근 복지부의 요양병원 실사 결과 발표에 대한 대응방안을 논의하고 성명서를 채택했다.

 

협회는 성명서를 통해 복지부는 정책 실패 사례를 노인의료 공급자인 요양병원의 책임으로 전가시켰다고 비난했다.

 

보건복지가족부는 지난해 11월 말 공단심평원과 함께 전국 298개 요양병원을 대상으로 의료자원 운영 실태조사를 실시한 결과 122개 기관에서 의료인력 등을 편법운영한 사례를 적발, 35억원을 환수했다고 최근 언론에 발표한 바 있다.

 

이에 대해 협회는 복지부가 요양병원을 마치 범죄집단인 것처럼 매도했다며 유감을 표시했다.

 

협회는 복지부는 병상 수급계획에 따라 요양병원 병상수를 적정 규모로 유지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병상이 폭발적으로 증가하는 것을 막지 못했고수급 통제 기능을 상실해 이런 문제를 촉발시켰다고 못 박았다.

 

또 협회는 요양병원 일당정액수가제의 문제점에 대해서도 지적했다.

 

현행 일당정액수가는 급성기병원 입원료의 67% 수준에 불과할 정도로 저수가일 뿐 아니라 장기요양보험수가보다 낮게 설계돼 있어 적정한 의료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 기반 자체를 상실한 심각한 결함이 있다는 것이다.

 

이어 협회는 실사 대상 요양병원의 41%가 불법을 자행했다는 사실은 노인의료 현장 상황을 전혀 고려하지 않은 행정편의주의적인 요양급여 산정지침과 기준에 근본적인 문제가 있음을 복지부 스스로 인정한 셈이라고 강조했다.

 

일례로 협회는 복지부가 298개 요양병원의 55.9%인 132곳에서 간호인력을 편법 운용한 사례를 적발했다는 것은 그만큼 간호인력 산정기준 자체에 문제가 많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라고 꼬집었다.

 

이와 관련 협회는 요양병원에서 간호업무를 전담하고 있지만 간호부()장이라는 이유만으로 간호인력 산정 대상이 아니라는 식의 현실을 무시한 기준 자체가 문제라면서 이런 현실을 도외시한 기준을 즉시 철회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특히 협회는 만약 정부가 비현실적인 기준을 적용해 이번에 문제된 요양병원에 불이익을 준다면 법적 대응도 불사하겠다고 밝혔다.

 

노인요양병원협회는 복지부가 함정파기식 실사를 하고 있다는 주장도 제기했다.

 

복지부가 불합리하고 모순된 수가 차등제를 개정 고시한 후 현장에서 수가산정의 가장 기초가 되는 환자수와 간호인력 등을 어떻게 산정해야 할지 혼란을 겪고 있거나 논란의 소지가 있는 15개 사안을 정리해 행정해석을 요청했지만 40일이 경과해도 회신조차 하지 않고 묵살하고 있다는 것이다.

 

협회는 이런 사례를 지켜보며 정부가 실사를 위해 함정의 덫을 놓고 있다는 의구심을 감출 수 없다고 비판했다.

 

요양병원들은 복지부가 마치 전체 요양병원의 41%가 부당청구를 한 것처럼 매도한 것에 대해서도 불편한 심기를 감추지 않고 있다.

 

복지부는 전국 780여개 요양병원 중 의료자원 편법운용 부당청구 개연성이 높은 298개 기관을 선정실사를 벌여 이 중 122개 기관에서 위법사례를 적발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복지부는 요양병원 41% 의료인력?시설 편법운용, 35억원 환수라는 보도자료를 언론에 배포했고공중파일간지전문지 모두 이를 그대로 인용해 보도하면서 전체 요양병원의 절반 가량이 범죄를 저지른 것처럼 내몰릴 수밖에 없었다.

 

협회는 불법탈법을 일삼는 극히 일부 병원을 보호할 의사가 결코 없으며 당연히 시장에서 퇴출돼야 한다는 것이 우리 협회의 공식입장이라고 선을 그었다.

 

다만 협회는 현장을 외면한 규제를 위한 규제행정편의적 각종 지침고시 등을 개선해 국민들의 피해를 막아야 하며나아가 어르신들의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할 수 있는 제도적 뒷받침이 조속히 마련돼야 한다고 주문했다.

 

이어 협회는 현장의 목소리를 무시하고독선적인 복지부현지조사에서 구시대 사법권 행사를 능가하는 고압적이고 불손한 건보공단심평원 등의 일부 공직자의 잘못된 사고로 인해 그 피해가 고스란히 국민들에게 전가된다는 점을 분명히 지적하며 개선을 촉구한다고 덧붙였다.

 

협회는 “7만여 요양병원 종사자들도 국민들로부터 존경받기 위해 자체 보수 교육고발창구 신설 등을 통해 서비스 질 향상과 자정 노력을 다하고 있지만 법적제도적 모순이 있을 경우 정부공급자수요자 상호간 불신을 낳고모두가 피해자일 수밖에 없음을 상호 유념할 필요가 있다고 환기시켰다.

 

따라서 협회는 지금이라도 현실이 무시된 각종 법규정지침 등을 개선해 요양병원들이 일평생을 가족 부양에 헌신하신 노인들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는데 기여할 수 있도록 중지를 모아달라고 촉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