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양부남 의원은 비대면진료 근거마련 관련 「의료법」일부개정법률(안)을 발의하였습니다.
이에 관련 법안 개정(안)을 아래와 같이 안내드리니, 참고하시어 의견을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주요내용 :
○ 의료법 개정안 (안 제36조의2 신설)
- 의료기관의 장이 의료기관에 설치된 비상경보장치 등 보안장비의 오인신고ㆍ오작동 발생 현황과 유지ㆍ관리 상태를 확인하도록 하고, 이를 통해 의료인과 환자의 안전을 보장하면서도 불필요한 경찰력 낭비를 줄이며, 의료현장의 범죄ㆍ사고 예방과 대응의 실효성을 높이고자 함
※ 세부 개정안은 첨부파일 참조
□ 제출방법 : 붙임의 검토의견서 양식에 의견을 기재하여 협회 이메일(kagh@kagh.co.kr) 송부
□ 제출기간 : ’25. 9. 19.(금) 17:00까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