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부에서 의료법 중 하위법령 미규정 조항 관련 의료계 의견을 수렴하고 있습니다.
의견이 있으신 경우 첨부의 양식을 확인하시어 의견을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출방법 : 양식 작성 후 이메일(kagh@kagh.co.kr)제출
제출기한 : 2025. 9. 3. 11:00까지
위임 법조문 내용
(제58조의11)
인증원은 제2항에 따른 업무 수행에 지장이 없는 범위에서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교육, 컨설팅 등 수익사업을 할 수 있다.
(제53조제1항)
신의료기술의 안전성·유효성 등에 관한 평가 관련 사항을 대통령령에 정할 것을 규정
(제56조제2항제15호)
법 제56조 제2항제1호~제14호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의료광고의 방법 또는 내용이 국민의 보건과 건전한 의료경쟁의 질서를 해치거나 소비자에게 피해를 줄 우려가 있는 사항에 대해 규정
(제56조제3항제2호)
법 제56조제3항제1호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의료광고가 금지되는 방법에 대해 규정
(제61조제3항)
제1항의 보고 및 제2항의 조사명령서에 관한 사항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