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양병원-요양시설 혼동하는 보도 난무
대한요양병원협회, 언론 보도 모니터링 보고서 발간
대한요양병원협회는 언론 보도를 모니터링한 결과 요양병원과 요양시설 용어를 부적절하게 사용하거나 요양병원 이미지에 타격을 주는 기사가 적지 않았다며 언론인들이 기사를 작성할 때 참고할 수 있도록 보고서를 발간했다.
또 협회는 보고서에서 요양병원들이 중증환자 치료, 조기 퇴원, 존엄 케어, 지역사회 공헌활동에 매진하고 있으며, 국민들이 왜곡된 인식을 갖지 않도록 언론인들이 기사를 작성할 때 신중을 기해 줄 것을 당부했다.
대한요양병원협회(회장 남충희)는 21일 ‘요양병원은 초고령사회 ’필수의료‘입니다-요양병원 언론 보도 모니터링과 fact check’ 자료집을 펴냈다.
요양병원 언론 보도 모니터링 자료집은 요양병원 기사를 작성하는 언론인들이 참고할 수 있도록 △요양병원, 노인요양시설은 어떻게 다른가? △요양병원 관련 기사 fact check △요양병원인의 꿈 △언론인에게 드리는 당부 △노인의료 발전을 저해하는 8가지 차별정책 등을 담고 있다.
협회는 우선 상당수 기자들이 요양병원과 노인요양시설이 비슷한 기능을 하는 시설로 오해하고 있다며 근거 법령과 재원, 입원 또는 입소 대상, 인력 기준이 상이하며, 요양병원은 환자를 치료하는 의료기관, 노인요양시설은 65세 이상 노인에게 돌봄 서비스를 제공하는 생활시설이라고 설명했다.
또 협회는 2023년부터 최근까지 인터넷 포털 사이트에 게시된 요양병원, 노인요양시설 기사를 모니터링한 결과 요양병원-요양시설 용어를 혼용하거나 기능 혼동, 요양병원 이미지 훼손, 요양병원의 반론권 부재, 간병인 폭행에 대한 단편적 보도가 적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일례로 J일보는 ‘군산경찰서는 14일 요양원에 입소한 환자를 정신적으로 학대한 혐의(장애인복지법 위반)로 군산 모 요양병원장 A씨 등 요양원 관계자 5명을 검찰에 송치했다고 밝혔다’고 보도했다.
요양원에서 벌어진 학대사건임에도 기사 본문에 ‘환자’ ‘요양병원장’이란 용어를 사용하고 있어 요양병원이 환자를 학대한 것으로 오해할 소지가 있다. 이에 따라 ‘환자’를 ‘입소자’로, ‘요양병원장’은 ‘요양원장’으로 표현해야 한다.
요양병원-요양시설 기능을 혼동한 기사도 적지 않았다.
N매체는 ‘2021년 한 해 요양병원 입원 환자 수가 39만 3989명으로 나타났다. 요양원 입소자가 15만여 명인 점을 고려하면 매년 55만 명 이상이 요양시설에 들어가고 있는 것이다. 문제는 요양병원이나 요양원 같은 요양시설이 생에 마지막 거주 장소가 돼 집으로 돌아오지 못한다는 점이다’라고 기사화했다.
요양병원과 요양원이 유사한 기능을 하는 요양시설인 것처럼 표현한 것이다.
요양병원 이미지를 훼손할 우려가 있는 기사도 쉽게 발견할 수 있었다.
H일보는 2023년 12월 7일 질병관리청 보도자료를 인용해 ‘감염취약시설인 요양병원 3곳 중 1곳은 여전히 기계식 환기시스템이 없는 것으로 조사됐다. 코로나19 대유행 당시 집단감염 사태를 겪었는데도, 감염관리실을 독립 부서로 둔 요양병원은 전체의 절반 수준이고 전담 인력까지 갖춘 곳은 3.1%에 불과했다’고 비판했다.
이에 대해 요양병원협회는 “의료기관 시설기준을 정한 의료법 시행규칙을 보면 병실에 기계식 환기시스템을 갖춰야 한다는 규정은 그 어디에도 없을 뿐만 아니라 질병관리청이 요양병원 감염관리 실태조사를 한 2023년 1~4월에는 감염예방관리료 및 감염관리 전담간호사 기준이 마련되지 않은 시점”이라고 환기시켰다.
이어 협회는 “이런 보도를 할 때 대한요양병원협회의 입장을 청취하거나 관련 법령을 확인해 요양병원 이미지가 훼손되지 않도록 해 달라”고 주문했다.
특히 협회는 요양병원 간병인의 환자 폭행 기사 상당수가 간병인 개인의 일탈, 요양병원의 안일한 대응으로 인한 것처럼 보도돼 안타깝다고 밝혔다.
대한요양병원협회는 환자의 항문에 기저귀 패드를 집어넣거나 뇌질환자를 폭행한 요양병원과 간병인을 경찰에 고발하는 등 비윤리적 행위를 근절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대한요양병원협회 남충희 회장은 “요양병원 간병인들의 불미스런 사건이 끊이지 않는 근본적인 이유는 국가가 간병을 책임지지 않는 ‘사적 간병’이기 때문”이라며 “입원환자도, 병원도, 간병인도 불편한 요양병원 간병시스템을 인권 친화적이면서, 안전하고, 삶의 질이 보장된 지속가능한 시스템으로 전환하기 위해서는 국가가 간병을 책임지는 ‘건강보험 급여 적용’이 시급하다”고 강조했다.
이와 함께 협회는 요양병원이 ‘장기입원’, ‘사회적 입원’을 조장하는 것처럼 언론에 보도되는 경향이 있지만 ‘중증환자 중심’, ‘조기 치료, 조기 퇴원’, ‘존엄 케어 실천’, ‘지역사회 공헌활동’에 힘쓰고 있다며 관련 요양병원 사례를 소개했다.
‘언론인에게 드리는 당부’ 편에서는 요양병원 기사를 작성할 때 △사실에 기반해 정확하고 균형 잡힌 정보 제공 △대한요양병원협회 의견 반영 △노인의료 발전을 위한 심층적인 취재 △요양병원과 노인요양시설을 구분해 정확한 용어 사용을 당부했다.
아울러 협회는 노인의료 발전을 저해하는 7가지 차별정책으로 △상급병실 보험적용 제외 △과도한 당직간호사 기준 △상대평가 방식의 적정성평가 △요양병원만 의무인증 △방문진료, 방문재활 배제 △야간 전담 간호사 관리료 및 야간간호료 제외 △요양병원 입원환자 본인부담상한액 차등 적용 등을 제시하면서 언론이 관심을 가져달라고 요청했다.
대한요양병원협회 남충희 회장은 “언론 보도가 환자들과 그 가족, 의료진, 병원 관계자, 일반인에게 영향을 미치는 만큼 정확하고 공정하고, 책임감 있게 보도해 달라”면서 “협회는 언론인 여러분의 취재에 적극 협조해 드릴 것을 약속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