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부에서 「2024년도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관리 지침」개정 및 이에 따른 감염취약시설 내 코로나19 환자 관리 협조 요청 사항을 다음과 같이 알려와 안내드리니,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배경 및 목적
○ 코로나19 환자 발생 증가 시 고위험군의 중증 및 사망위험 감소를 위해 감염취약시설* 집단발생 집중 관리 필요
- 시설 감염관리 점검 강화, 지자체 합동전담대응팀 적극 운영
- 감염취약시설 내 7일 이내 2명 이상 환자 발생 시 보건소(합동전담대응팀) 신고, 보건소·시설 협력하여 환자 관리 및 감염관리 현황 점검 지속
* 감염취약시설 3종(요양병원‧장기요양기관, 정신건강증진시설, 장애인복지시설) 등
| < 코로나19 관리지침 개정 안내>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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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정) ’24년 5월 위기단계 하향(경계→관심) 에 따른 기존 대응지침(지자체용) 폐지에 따라 코로나19 관리지침 신규 제정(6.20.) ▸(개정) 코로나19 환자 증가 시 감염취약시설 관리 강화를 통한 고위험군의 중증화 및 사망 예방 위해, 총론에 감염취약시설 항목 추가하여 개정(8.16.)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