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련근거 : 고용노동부 산업보건기준과-2840(2024.8.23.)
고용노동부에서 질병관리청에서 배포되었던 「호흡기 감염병 예방수칙」과는 별도로「코로나19 감염 예방수칙을」 붙임과 같이 마련하여 알려와 안내드리니,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주요내용
○ 의료기관, 요양병원, 요양시설, 정신건강증진시설, 장애인시설 등 감염취약시설은 다음을 반드시 지켜주세요.
- 종사자는 마스크를 착용하세요.
- 보호자 및 방문자는 마스크 착용 후 방문해주세요.
- 2시간마다 10분씩 환기해주세요.
- 코로나19에 진단되었거나 발열 및 호흡기 증상이 있는 종사자는 업무에서 배제해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