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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병청) 의료관련감염병(CRE,VRSA 감염증)신고‧조사 안내
  • 글쓴이 관리자
  • 작성일 2024-01-19 17:07:13
  • 조회수 797
첨부파일 공문(24-3)_240117_의료관련감염병(CRE,VRSA 감염증)신고‧조사 안내.pdf | 18_240117_질병관리청_의료관련감염병(CRE, VRSA 감염증) 신고 · 조사 관련 안내.pdf | 18-1_240117_질병관리청_(붙임 1) 의료관련감염병 신고 및 조사 관련 안내사항.hwpx

관련근거 : 질병관리청 의료감염관리과-115(2024.1.16.)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의료기관의 장은 제2급감염병인 의료관련감염병(CRE, VRSA 감염증)진단 후 24시간이내 관할보건소에 신고해야 합니다.


의료관련감염병 신고방법을 숙지하여 지연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법정감염병 신고 방법 및 신고기한 준수하여 주시기 바라며, 질병청에서 방역통합관리시스템 개통에 따른 ‘의료관련감염병 신고 및 조사 관련 안내사항’을 알려와 안내드리오니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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