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관련근거 : 보건복지부 보험급여과-33호, 2024.1.3) "코로나19 관련 요양병원 격리실 입원료 산정 방법 변경 안내"
2. 보건복지부에서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대응지침(제14-1판)」 내 사례 정의 관련 내용이 변경됨에 따라, 요양병원 격리실 입원료 산정방법 변경사항을 다음과 같이 안내드리니 업무에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종료기한 : 2024.4.1. 0시부터 종료(보험급여과-6265호 ('23.12.22.) 참고
- 다 음 -
○ (주요변경사항)
구분 |
기존 |
변경 |
급여대상 |
○ 「국민건강보험법」에 의한 가입자 및 피부양자, 「의료급여법」에 의한 수급권자로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대응 지침」의 사례 정의에 따른 확진환자*
*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대응 지침(제14판)」내 ‘코로나19를 위한 진단검사 기준’이 변경됨에 따라 신속항원검사(전문가용) 양성으로 확인된 사람도 포함 |
○ 「국민건강보험법」에 의한 가입자 및 피부양자, 「의료급여법」에 의한 수급권자로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대응 지침」의 사례 정의에 부합하는 자* (이하 사례 해당자)
*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대응 지침(제14-1판)」내 ‘코로나19 진단을 위한 검사기준에 따라 감염이 확인된 사람’으로 환자, 추정환자, 병원체보유자(PCR, 신속항원검사(전문가용) 검사결과 양성) |
적용기간 |
○ '23. 8. 31. 진료분부터 적용 |
○ '24. 1. 1. 진료분부터 적용 |
붙임 : 코로나19 관련 요양병원 격리실 입원료 산정 방법 안내(변경)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