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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부) 코로나19 관련 요양병원 격리실 입원료 산정기준 변경 안내
  • 글쓴이 관리자
  • 작성일 2024-01-04 17:13:58
  • 조회수 726
첨부파일 코로나19 관련 요양병원 격리실 입원료 산정 방법 안내(변경).hwp

1. 관련근거 : 보건복지부 보험급여과-33호, 2024.1.3) "코로나19 관련 요양병원 격리실 입원료 산정 방법 변경 안내"


2. 보건복지부에서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대응지침(제14-1판)」 내 사례 정의 관련 내용이 변경됨에 따라, 요양병원 격리실 입원료 산정방법 변경사항을 다음과 같이 안내드리니 업무에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종료기한 : 2024.4.1. 0시부터 종료(보험급여과-6265호 ('23.12.22.) 참고


                                                      - 다   음 - 


○ (주요변경사항)

 구분

기존

변경 

급여대상 

 ○ 「국민건강보험법」에 의한 가입자 및 피부양자, 「의료급여법」에 의한 수급권자로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대응 지침」의  사례 정의에 따른 확진환자*


*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대응 지침(제14판)」내 ‘코로나19를 위한 진단검사 기준’이 변경됨에 따라 신속항원검사(전문가용) 양성으로 확인된 사람도 포함

 ○ 「국민건강보험법」에 의한 가입자 및 피부양자, 「의료급여법」에 의한 수급권자로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대응 지침」의 사례 정의에 부합하는 자*   (이하 사례 해당자)


*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대응 지침(제14-1판)」내 ‘코로나19 진단을 위한 검사기준에 따라 감염이 확인된 사람’으로 환자, 추정환자, 병원체보유자(PCR, 신속항원검사(전문가용) 검사결과 양성)

 적용기간

 ○ '23. 8. 31. 진료분부터 적용

 ○ '24. 1. 1. 진료분부터 적용


붙임 : 코로나19 관련 요양병원 격리실 입원료 산정 방법 안내(변경)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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