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관련 근거: 질병관리청 신종감염병대응과-2613(2023.12.29.)
2. 질병관리청에서 국내외 엠폭스 감소 추세 및 관리대응체계 안정화, 엠폭스 감염 특성 등을 고려하여 '24.1.1.부터 3급 감염병으로 조정하여 일반의료체계 내 관리(외래기반 검사·치료, 의무격리 無)로 전환하는 바 <붙임>과 같이 변경사항을 알려와 안내하니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붙임 1. 엠폭스 의심환자 내원시 진료 및 신고 안내서
2. 엠폭스 감염관리수칙 안내문(의사환자용)
3. 엠폭스 감염관리수칙 안내문(확진환자용)
4. 엠폭스 검체채취 주의사항 안내문
5. 엠폭스 대응지침 격리치료비 지원방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