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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부) 코로나19 요양병원 대응체계 개편사항 안내(‘24.1.1.시행)
  • 글쓴이 관리자
  • 작성일 2023-12-28 20:19:38
  • 조회수 1462
첨부파일 감염취약시설 대응체계 개편사항(요약).hwp | 보도참고자료.hwp

       1. 관련근거 : 보건복지부 의료기관정책과-9086(2023.12.28.)


       2. 보건복지부에서 코로나19 위기단계 “경계”유지 및 대응체계 개편방안에 따른 요양병원 대응체계 주요 변경사항을 알려와 아래와 같이 안내드리오니, 코로나19 대응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아   래   ◎


□ 코로나19 위기단계 : 현행 유지

 ㅇ 확진자 증가 추세 전환 및 겨울철 호흡기 감염 동시 유행 고려, 안정화시기까지 ‘경계’ 유지(중수본-방대본 합동대응)

   - 다만, 일반의료체계 전환을 위하여 일부 대응체계 합리적 개편


□ 방역 조치 : 현행 유지

 ㅇ 병원급 의료기관 및 입소형 감염취약시설 內 실내 마스크 착용 의무 당분간 유지

    * (참고)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대응지침 지자체용 14-1판, 3쪽

 ㅇ 확진자는 5일 격리 권고 유지, 감염취약시설 입소자 및 의료기관 입원환자 중 확진자는 7일 격리 권고 유지

    * (참고)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대응지침 지자체용 14-1판, 9쪽


□ 선제 검사

 ㅇ 입소자 선제검사 의무 : 현행 유지

   - 고위험군 보호를 위해 치명률이 높은 요양병원·시설 입소자 선제검사*는 유지

    * 선제검사 방식 : ‘사례정의’ → ‘진단을 위한 검사기준’ 참고

 ◆ 진단을 위한 검사기준

 ○ 확인진단: 검체(비인두도말, 구인두도말, 가래 등)에서 특이유전자 검출

 ○ 추정진단: 검체(비인두도말, 구인두도말, 가래 등)에서 특이항원 검출

◆ 코로나19 주요 임상증상 

   : 발열(37.5℃ 이상), 기침, 호흡곤란, 오한, 근육통, 두통, 인후통, 후각·미각소실 또는 폐렴 등

    * (참고)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대응지침 지자체용 14-1판, 3쪽 및 8쪽


   - PCR 무료검사 대상 : 의료기관에서 검사(‘24.1.1~)

 ◆ PCR 무료 검사 대상(별도 공지시 까지)

 의료기관

 ① 코로나19 증상이 있는 먹는치료제 대상군

 * 60세 이상인 자, 12세 이상의 기저질환자·면역저하자

  (참고: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치료제 사용 안내」)


② 의료기관 입원 예정 환자* 및 해당 환자의 상주 보호자(간병인)

 * △응급실‧중환자실, △고위험 입원환자, △요양병원‧정신의료기관 ·재활의료기관 입원환자

   △노인의료복지시설, 장애인 거주시설, 정신요양시설 입소자

 ◆ 검사 시, 진료비 등 비용 발생 가능

 

   * 출처: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대응지침 지자체용 14-1판, 8쪽


 ㅇ 종사자 선제검사 권고 : 현행 유지


□ 감염 관리 : 현행 유지

 ㅇ 대면면회시 방역수칙 준수 하에 입소자 취식 허용(유지), 입소자 건강 보호를 위해 방역수칙* 철저히 준수

    * 면회 예약제, 면회객 사전음성 확인 권고, 1인실·야외 등 별도 공간 면회, 면회실 환기 및 마스크 착용 등 준수 하에 입소자 취식 허용


 ㅇ 접종력에 관계없이 외출·외박 및 외부프로그램 허용

 

 1단계(위기단계 심각→경계 하향)

 2단계(감염병 2급→4급)

 외출·외박

 · 접종력에 따라 조건부*허용

* (입소자 외출·외박) 3·4차 접종 후 90일 미경과자, 90일 이내 확진자, 동절기 추가접종자

· 복귀전 RAT로 음성 확인

 · 접종력에 관계없이 허용

· 복귀전 RAT로 음성 확인 유지(단, 당일 외출·복귀는 증상 있을시에만 RAT)

  외부프로그램

 · 접종력에 따라 조건부*허용

* (외부프로그램 강사) 3차 이상 접종 완료자, 2차 이상 접종하고 확진 이력이 있는 자

· 유증상인 경우에만 RAT 권고

 · 접종력에 관계없이 허용

· 유증상인 경우 RAT 권고


붙임 : 감염취약시설 대응체계 개편사항(요약) 1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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