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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부) 코로나19 PCR 검사 관련 변경사항 안내(보호자・간병인 검사 건강보험 한시적 적용)(질의응답 추가)
  • 글쓴이 관리자
  • 작성일 2023-12-28 11:54:16
  • 조회수 825
첨부파일 (제2023-280호)_코로나19+PCR+검사+관련+변경사항+안내(1.1.시행)_(최종).hwp | (24.1.10.)(고시 제2023-280호 관련) 코로나19 검사 급여기준 관련 질의응답.hwp

보건복지부에서 코로나19 PCR 검사 관련 변경사항을 알려와 안내드리오니 관련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코로나19 검사의 개정사항

 ○ 코로나19 확진용 PCR 검사 관련 행위 정비 

코로나19 확진검사인 ‘누658 핵산증폭 다. 정성그룹 3 (05) SARS-CoV-2[실시간역전사중합효소연쇄반응법]’을 기존 분류에서 삭제하고,「행위 급여ㆍ비급여 목록 및 급여 상대가치점수」제2부 제2장 검사료 제1절 검체 검사료 [감염검사]에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의 ‘SARS-CoV-2[실시간역전사중합효소연쇄반응법]’(누658다. 핵산증폭-정성그룹3 상대가치점수 645.70점과 동일)으로 행위를 재분류함


 ○ 보호자・간병인 코로나19 PCR 검사 건강보험 한시적 적용

의료기관의 고위험 입원 환자 등 감염에 취약한 환자의 보호를 위한 검사임을 감안하여, 건강보험 적용 대상 환자의 상주보호자ㆍ간병인에 대해 상대가치점수 399.79점, 선별급여 50%로 적용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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