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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병청) 「감염병예방법」일부개정에 따른 CRE 감염증 명칭 변경 관련 안내
  • 글쓴이 관리자
  • 작성일 2023-12-27 11:21:05
  • 조회수 457
첨부파일 CRE 감염증 명칭 변경 관련 시행규칙 및 고시 개정 안내.hwpx

1. 관련 근거 : 질병관리청 의료감염관리과-3112(2023.12.20.)


2. 「감염병예방법」일부개정(2023.12.14. 시행)에 따라 카바페넴장내세균속균종(CRE) 감염증이 카바페넴내성장내세균목(CRE) 감염증으로 명칭이 변경되었습니다.


3. 그러나 이에 관련된 하위법령과 고시가 2024년 1월 1일부터 시행예정으로 카바페넴내성장내세균목 감염증은 2024년 1월 1일부터 적용됨을 안내드립니다.


<개정 중인 시행규칙 및 관련 고시>

▶[감염병예방법 시행규칙] 별지 제1호의3, 제1호의4, 제1호의5 서식

▶[질병관리청 고시] 감염병 신고를 위한 진단기준

▶[질병관리청 고시] 질병관리청장이 지정하는 감염병의 종류


붙임. CRE 감염증 명칭 변경 관련 시행규칙 및 고시 개정 안내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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