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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부) 위기단계 유지에 따른 코로나19 관련 건강보험 수가 연장·종료 안내
  • 글쓴이 관리자
  • 작성일 2023-12-22 13:46:22
  • 조회수 552
첨부파일 코로나19 건강보험 수가 연장·종료 안내_(24.1월)_(최종).pdf

1. 관련근거 : 보건복지부 보험급여과-6265(2023.12.22.)

 

2. 보건복지부에서 코로나19 건강보험 수가를 아래와 같이 연장·종료함을 알려와 안내드리오니, 관련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아 래

 

수가명

적용기간

코로나19 진료 관련 감염예방관리료, 격리실 입원료, 요양병원 격리실 입원료, 요양병원 입원격리관리료, 정신의료기관 신규 입원환자 격리실 입원료, 중증응급진료센터 응급의료수가, 응급 이동식 격리병상, 수술실 격리관리료, 분만 격리관리료, 혈액투석 수가 인상

2024.4.1. 0시부터 종료

통합격리관리료(일반병상, 상시병상)

2024.1.1. 0시부터 종료

 

붙임 : 코로나19 건강보험 수가 연장·종료 안내 1.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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