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부) 연휴기간 의료폐기물 관리 협조요청
관련근거 : 기후에너지환경부 폐자원관리과-289(2026.1.30.) 기후에너지환경부 폐자원관리과-299(2026.1.30.) 설 명절을 포함한 연휴기간으로 인해 병원 등 의료폐기물 발생기관이 휴진(휴무)에 들어가면서 의료폐기물 수집·운반 및 처리에 어려움이 있을 것으로 전망됩니다. 이에 기후에너지환경부에서 의료폐기물 발생기관(배출자)을 대상으로 연휴기간(2.14. ~ 2.22.) 내 보관기간이 도래한 의료폐기물의 보관기간을 3.9.(월)까지 연장함을 알려와 안내드리니, 기한 내에 의료폐기물이 안전하게 처리될 수 있도록 조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관련근거)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 제14조 [별표 5] 제5호다목의료폐기물 배출자는 보관기간을 초과하여 보관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천재지변, 휴업, 시설의 보수, 그 밖의 부득이한 경우로서 시·도지사나 지방환경관서의 장이 인정하는 경우에는 예외로 하며,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제2조제1호에 따른 감염병의 확산 방지를 위해 필요하거나 그 밖에 전국적인 조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의료폐기물의 보관기관을 따로 정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