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부에서는 통합돌봄 본사업 전국 시행(`26.3.27.)에 따라 '지자체 퇴원환자 통합돌봄 지원사업 '을 본격 추진 중에 있습니다. * (사업내용 및 목적) ▲재입원율이 높은 퇴원환자를 조기 발굴·평가하고 ▲지자체 통합돌봄체계와 연계하여 의료·돌봄·복지서비스를 제공함으로써 ▲불필요한 장기입원 감소 및 환자·가족의 돌봄 부담 경감이에 첨부와 같이 '퇴원환자 통합돌봄 매뉴얼'을 배포하여 안내드리니 업무에 참고히시기 바라며, 퇴원환자 선별·평가 및 지자체 연계 업무 동참 및 시군구 및 시도와의 협약에 참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26년 1월 4주차 2호 요양병원 소식지
(연세대 보건대학원)「요양병원 입원급여 적정성 평가 방식 및 체계개선 위탁연구」 관련 설문조사 안내
2026년 1월 4주차 1호 요양병원 소식지
2026년 요양병원 신년특강 신청안내
(공단) 2026년도 본인부담상한액 안내
(복지부)「의료급여수가의 기준 및 일반기준」일부개정(`26년 입원환자 식대)
2026년 1월 3주차 2호 요양병원 소식지
2026년 1월 3주차 1호 요양병원 소식지
2026년 1월 2주차 2호 요양병원 소식지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아래와 같이 '2026년 요양병원 퇴원환자지원 기본교육 사이버 연수원 운영 안내(2차수)'를 공지하여 안내드리니,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사이버 연수원: http://pt-support.kr ○ 교육대상: 요양병원 환자지원팀 소속 인력○ 교육운영: 요양병원 퇴원환자지원 기본교육 - 월 단위 기수제 - '26.2.1. ~ 2.28. (수강신청 기간 '26.1.1. ~ 1.20.)○ 수강 및 이수 절차: 회원가입 >수강신청 >교육승인 >교육수료 ○ 교육 수료 기준 변경('25.6.1.~) - 개설과정 입문(8과목) 및 심화과정(16과목)으로 변경 - 신규수강자('23~'24년 수강이력 X) : 입문과정 8차시 자동 배정되어 이수 시 수료 인정 - 기수료자('23~'24년 수료자) : 수강자가 과정 구분없이 자율적으로 24과목 중 8과목 선택하여 이수 시 수료 인정 ○ 문의사항 -교육 내용 관련: 033-736-4223 (국민건강보험공단 통합돌봄실 사업운영부) -사이버 연수원 관련: 070-4616-1209 (마이에듀 학습지원센터) ※ 환자지원팀 필수인력 중 1인 이상이 퇴원환자지원 기본교육을 매년 이수하여야 요양병원 지역사회 연계료 수가 산정이 가능합니다. (2021. 1. 1.부터 적용)
(건보공단) 「요양병원 퇴원환자 지원제도」 행복e음 연계 지역 확대 안내
(대한뇌신경재활학회) 제20차 춘계학술대회 및 제6회 한·일·대만 뇌신경재활학회 개최 안내
(심평원) 2025년 3·4분기 의료급여 현지조사 부당청구 사례 공개 안내
(인증원) 2025년 제5차 환자안전 주의경보 확산 안내
요양병원 적정성평가 개선연구 설문조사
복지부, “예방·검진부터 치료·돌봄까지 전주기 암관리 체계 강화”
건보공단, 사무장병원·면대약국 고액체납 전방위 추적…191억원 징수
요양병원 신년특강…간병 급여화 등 현안조명
정은경 복지부 장관 “국민이 체감하는 복지 강국 만들 것”
(노무법인 한수) 주간 노동브리프(2026. 1. 19 ~ 2026. 1. 24.)
(법무법인 우리누리) 제66호 뉴스레터
(노무법인 한수) 주간 노동브리프(2026. 1. 12 ~ 2026. 1. 17.)
(노무법인 한수) 주간 노동브리프(2026. 1. 1 ~ 2026. 1. 10.)
(노무법인 한수) 2026년 개정 노동관계법령
협회와 함께하는 요양병원 대표신문
협회와 함께하는 요양병원 대표 교육기관
요양병원 경영 효율성을 높이는 협력기관